2021년 정기 총회 서면 결의 등록일 : 2021.01.15 조회수 : 2,118 첨부파일 : 본센터 정관 제53조 (사업계획 및 예산의 수립), 제54조 (사업실적 및 결산의 수립)에 의거하여 정기총회를 실시하여야 하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서면 결의하며 의결권을 가진 회원분들께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. 이전글 무지개 공방 물품지원 2020.11.30 다음글 제1차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 개최 2021.01.28 목록